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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소권없음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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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23 0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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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24

수사 진행 절차

피해자 고소 접수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며 수사 시작

고소인 조사와 피고인 조사 : 고소장 접수후 경찰서 수사 개시

수사기관의 수사 :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 대질 신문 등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

검찰 송치 :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검찰청 송치(경찰의 의견에서 혐의가 있다면 기소의견, 혐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불기소 의견을 붙임)

검찰의 결정 : 경찰에게 받은 사건기록을 검토, 재수사 필요시 경찰에 다시 재수사 지휘, 최종적으로 기소/불기소 결정


불기소 결정?

검찰의 판단으로 피고소인이 죄가 없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는데 가장 흔한 사유는 증거불충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공소권없음이다.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성추행 고소 사건은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수사가 불가능해졌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인데, 실체 규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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