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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1-26 15: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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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1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며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을 비롯한 3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공무원이며 검사와 판사, 경무관급 경찰까지 포함한다. 20191230일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202017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이유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해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을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비리행위 감시 및 척결을 위해

국가의 투명성 및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 통과 전,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다른 이유는?

여당 : 특권층의 불법과 권력비호에 대하여 국민의 분노가 커! 얼른 공수처를 설치해야해!

야당 :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잖아! 이를 악용하면 우리 야당의원들, 사법부 검판경 모두 정부 마음대로 수사할거야! 그러면 삼권분립의 체제가 의미가 없어져!

 

공수처장을 추천합니다!

공수처법 진행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초대 공수처장을 선정해야 하지만 현재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야당 :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의 후보자를 선정해야해! (검사출신 변호사 추천)

여당 : 아니야, 동의할 수 없어. 검사출신이 공수처장이 되면 또 제 식구 감싸기를 할 것이 분명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선정해야해! (판사출신 변호사 추천)


20201125일 공수처장을 뽑는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추천위원 중 2명이 반대하면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공수처법의 조항으로 야당 위원들이 반대하여 후보 선정에 결국 실패하였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번과 똑같이 최종 의견 조율에 이르지 못했다더 이상 회의 진행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다음 회의는 언제가 될지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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