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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고용보험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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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07 1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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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3

20201210일에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 특히 코로나19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제도이다. 예술인과 예술인을 고용한 문화예술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예술직업군의 복지처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극, 뮤지컬, 음악, 영화 무용, 미술, 문학, 방송 분야 등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및 신진·경단 예술인 등이 이에 해당되며,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중단, 전시회 취소 등 표준 게약이 이행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코로나19로 인한 휴직, 휴업, 근로시간 단축 등 평균 월보수 대비 30% 이상 감소 근로자인 예술인,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상시고용인원 50인 이하 사업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기준(표준계약 체결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피해 발생 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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