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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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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7-12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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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3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대표적으로 전동 킥보드 등이 이에 해당되고퍼스널 트랜스포터(Personal Transporter)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라고도 부른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특징

∙휴대성

무게와 크기는 종류마다 다르나개인이 휴대하며 가방이나 전용케이스에 넣어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다.

 

∙적은 공해 발생

전기를 사용하여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적은 유지비

유지비가 적게 든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

첫 번째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두 번째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다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세 번째, 1인용 이동수단으로 2인 이상이 타는 경우승차 정원 초과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네 번째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인도로 통행할 수 없다만약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인도가 아닌 차도의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통행해야 한다

 

다섯 번째, 20211021일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 법 개정 내용으로 전동 킥보드는 보도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지역이 지정된다이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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