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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1-19 1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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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9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여성과 아동을 위한 비정부 국제기구인 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20001119일에 제정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는 국제 NGO와 함께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노란 리본 스티커를 곳곳에 부착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노란 리본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상징한다.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아동은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아동학대는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신고를 받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 일이 드물다. 특히, 학대를 가하는 사람이 부모일 경우에는 더욱더 보호 조치나 처벌 등이 어려워진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며, 교사와 같이 제3자가 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웃이나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의 징후

정서적, 신체적인 예속관계에 있는 피해 아동들은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서 아래와 같은 징후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몸에 난 상처와 보호자의 모순된 설명

계절에 맞지 않거나 지저분한 옷을 계속 입고 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수업에 지각하거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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