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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점수제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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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2-23 12: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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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5

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등급제(1%26sim;10등급)에서 신용점수제(1%26sim;100)로 개편되어 전면 실시되고 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을 산정하기 않고 개인신용평점만을 산정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에 제공한다이에 따라 금융권 신용 위험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또한 세분화된 대출 심사 기준을 도입하여 획일적인 대출 여부에서 벗어나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까지 제고되었다.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 기업(개인사업자) 신용등급 및 금융회사 내부 신용등급은 이전과 동일하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공하는 신용펌점과 누적순위, 맞춤형 신용관리 팁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확인/관리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 680점 이상

KCB(코리아크레딧뷰) : 576점 이상

※ 개인신용평점 상위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대출 기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지원 대상

NICE : 744점 이하

KCB : 700점 이하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중금리 대출 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

NICE : 859점 이하

KCB : 820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구속성영업행위 해당 기준

NICE : 724점 이하

KCB : 655점 이하

※개인신용펑점 하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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