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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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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4-22 17: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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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1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이다. UN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945년에 창설하였다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판결을 내리므로 오직 국가만이 법원 제소 사안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적이 모두 다른 15명이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총 의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원칙은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한쪽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그러나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 일본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응하지 않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정말 힘이 있는 거야?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의 구속력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유1. 상대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면 제재를 가급적 피하는데 이는 UN이 추구하는 국제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방향성 때문이다.

이유2. 국제법의 상당수가 과거 강대국들의 기초 틀에 맞춰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형평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이유3. 여전히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가 남아있는 모습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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