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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갭투자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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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08 09: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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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9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원인 주택을 50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 부족한 4억5000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 후에, 4억 5000만 원에 그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것이다. 전세금 4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으면 5000만 원으로 은행 빚 없이 집 주인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다.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다.


 한 채는 괜찮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갭투자를 한 후, 다시 또 담보를 받아 갭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수십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정부는 대출을 이용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고,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하기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21번째 부동산 대책 (6.17 부동산 대책)


1. 대출을 어렵게 하는 지역을 더 넓게

부동산 규제를 받는 지역은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러한 지역은 주택 관련 세금 혜택 등이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의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번 정책에서는 이 범위(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세종, 청주 지역까지)를 더 넓혔다.


2. 집에 살지 않으면 담보대출 NO

주택 담보로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집이 아예 없는 사람이 규제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라면, 원래 있던 집을 팔아야만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면 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 3억 이상인 집을 또 살 경우, 전세대출부터 갚아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대출을 끼고 산 상태에서, 규제가 있는 지역에 3억원이 넘는 집을 또 사면, 지금 사는 집 전세대출을 다 갚아야 할 수 있다. 원래 기준은 9억 원이었는데, 3억으로 내려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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