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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도소득세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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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7-09 09: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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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0

'양도소득세'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며 돈을 벌게 된다면,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시가(時價)가 뛰어오르면서 발생하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으로써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납세 의무자라는 점에서 대중세적인 측면도 있다. 그밖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인이 할 수 있는 투자로 크게 부동산과 주식 투자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투자의 성향은 조금 다르다. 수익성보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현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 투자는 모든 투자자가 증권거래 시 거래세(증권거래세)를 내는데, 대주주는 '양도세+거래세'를, 소액투자자는 '거래세'만 낸다. 개인 소액 주식 투자는 양도소득 과세가 없었지만, 2023년부터 소액 주식 투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2천만원 이하에는 비과세를 한다고 하였지만 이후에 부동산처럼 과세 범위를 넓힐지는 의문이다.


1. 2000만 원까지는 OK!

2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그 이상은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세금을 낸다. 주식으로 번 돈에서 기본공제 2000만 원을 빼고 버는 돈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이상이면 초과액의 25%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증권거래세도 따로 내야 한다.

2. 거래세를 낮추기

세금을 두번 내는 것이 힘들것이라 생각한 정부는 원래 내던 거래세를 0.25%에서 0.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하였다.

3. 손해 본 투자자 고려

매년 돈을 잃는 사람들이 올해 갑자기 이익을 보게 되면 세금을 내야해서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3년간 손실 본 것에 올해 이익을 더해서 순 이익만 따져 세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성토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이대로 세금을 때려 맞을 순 없다며 절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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