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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찐 고양이법(Fat Cat)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7-13 08: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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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44

ʻ살찐 고양이법(Fat Cat)ʼ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 또는 조례를 말한다. '살찐 고양이'는 배부른 자본가를 뜻하는 말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월가의 탐욕스런 은행가와 기업인을 비난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 각종 보너스 등을 누리는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를 비꼬아 살찐 고양이라는 말로 비난하였다.

 

또한 당시 정치자금을 많이 내는 부자나 특혜를 입은 부자들을 살찐 고양이로 빗대어 표현하였는데, 1960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부유층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 존 케네디 후보에, 휴버트 험프리 후보는 나는 살찐 고양이의 지원을 받는 후보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이 최초로 ʻ살찐 고양이법ʼ을 시행하였다.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6, 출자·출연기관 19곳의 대표이사 연봉은 법정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이사, 감사 등은 6)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201958일 공포하면서 시행되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도입하였고,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정해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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