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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LTV(Loan To Value ratio)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8-27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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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9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이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의 비율을 말하며,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한다.

예를들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2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2천만원(2억×0.6)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적다. 돈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준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때 은행은 담보물을 경매 등으로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회수액이 대출액보다 부족하지 않도록 경매낙찰가와 부동산가격 하락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 대출을 제한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은 부동산시장의 변동에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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