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식 톡톡

상식 톡톡

시사/경제 상식을 확인하세요.

게시판 상세
제목 김용균법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8-31 09:07:3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8

'김용균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당시 24세)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면서 '김용균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등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조항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보호 대상을 종전의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있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 가맹사업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INSTAGRAM

@ 인스타그램 아이디


앗! 화면폭이 너무 좁아요.
브라우져의 사이즈를 더 늘여주세요~

좁은 화면으로 보실 때는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

     

    CUSTOMER CENTER

    BANK INFO

    •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