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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지가 (公示地價)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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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0-29 1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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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8

공시지가 (公示地價)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직접적으로 사고 팔 당시 실거래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시지가는 1989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땅값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국토부 책정 가격으로 전국 필지 중 과세대상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표준 필지 대상 감정평가 후 산정) 원칙적으로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조사 평가(전년도 10)하여 공시하였는데, 이는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한 번에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2~3년에 한 번씩만 조사하게 된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 개발 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또한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므로 공시지가가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별지가가 산출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공시지가는 토지(단위면적 당)에 대한 가격만을 포함함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재산을 포괄하는 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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