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상식 톡톡

상식 톡톡

시사/경제 상식을 확인하세요.

게시판 상세
제목 필리버스터 (Filibuster)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2-09 09:37:41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5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16세기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스페인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54년 미국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하여 반대파 의원들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면서 부터이다.

 

합법적 수단의 의사 진행 방해

법안의 통과·의결 등을 막기 위하여 장시간의 발언을 하거나, 출석 거부, 총퇴장, 유회(流會)·산회(散會)의 동의, 불신임안 제출, 투표의 지연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발언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필리버스터 시작

1964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이행하였다. 야당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 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하여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하였다.


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되는가?

필리버스터는 개정된 국회법(106조의2)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무제한 토론은 1인당 1회에 한 해 토론 할 수 있고, 토론자로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을 경우 종결된다. 또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 및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중단할 수 있다.

한편,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해당 회기에 국한되므로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 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늘의 기사

2020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등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였으며,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표결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이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INSTAGRAM

@ 인스타그램 아이디


앗! 화면폭이 너무 좁아요.
브라우져의 사이즈를 더 늘여주세요~

좁은 화면으로 보실 때는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쇼핑을 즐기실 수 있어요~

     

    CUSTOMER CENTER

    BANK INFO

    • 예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