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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넷플릭스법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2-10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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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1


‘넷플릭스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국내 트래픽의 1%이상의 업체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의 콘텐츠제공자(CP)는 인터넷 품질을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일명 ‘넷플릭스법’이 시행되었지만 ‘넷플릭스법’ 시행에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한국 인터넷 기업협회는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 명, 일일 평균트래픽 양 국내 총량의 1%라는 수치는 불명확하며 총 트래픽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최적화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트래픽 측정 기준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넷플릭스법’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망을 이용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 서버를 둔 사업자는 국내 망 접속료를 내는 반면에, 국내에 서버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들에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망 이용료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개별 소비자만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콘텐츠제공자와 해외콘텐츠제공자 사이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다.



 

시행되는 ‘넷플릭스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입법에서는 해외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콘텐츠서비스를 최적화해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인터넷 망 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콘텐츠제공자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현재보다 망 이용료를 더 지불해야 하며 전기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무들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는 콘텐츠 사업자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만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통신료에 콘텐츠 이용료까지 2중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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