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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이밍 법안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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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12-29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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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7

네이밍 법안이란 법의 명칭은 따로 있지만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나 피해자 및 가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다. 주목도나 홍보효과가 높아 복잡한 법률명을 대신하여 사용된다.


앞으로도 네이밍 법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밍 법안은 사건을 공론화 시킬 수 있어 해당 사안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름이 붙은 법안은 실질적인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할 수 있다는 점과 안타까운 마음에 선입견을 갖게 되어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게 될 때에는 유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밍 법안 종류>


김영란법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대법관이 발의하여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상한액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다.


민식이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하여 민식이법이라고 불린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및 안전시설을 설피하고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세원법 : 의료법 일부 개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발의하여 임세원법이라고 불린다. 의료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주취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의료인과 환자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김용균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하여 김용균법이라고 불린다.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가 사망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두순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교 중이었던 여아를 성폭행 하여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발의하여 조두순법이라고 불린다. 처음에는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불리다가 후에 가해자 조두순이름인 조두순법으로 변경되었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도 형을 감경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이밖에도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구하라법(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 부모 상속권 박탈 개정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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