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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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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12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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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8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아동이 학대받아 숨지는 사건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었다갈비뼈 여러 곳이 부러지고 왼쪽 팔이 탈골되는 등 심각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온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뒀고담당의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112에 신고하였다.

 
해당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는 그동안 세 차례나 있었다멍 자국을 의심한 어린이집의 신고더운 날씨에 혼자 차 안에 방치되어 있다는 주민의 신고영양실조가 의심된다는 소아과 의사의 신고 총 세 차례였다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경찰은 출동하였으나 학대 증거가 부족하고 양부모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를 확인할 때 아이에게 의사를 묻는데이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점수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입양 후 입양기관은 4회에 걸친 가정 방문을 통해 조사하게 되는데 부모가 거절하면 방문할 권리가 없다는 점이 해당 사건을 막지 못한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입양 후 가정방문 조사 횟수를 늘리며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보충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으며, 이외에도 3월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와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은 아래와 같다. <자료제공 : 아동권리보장원>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어떻게?

  • 전화 국번 없이 112
  •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제 62조에 의해 보장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제1(신변보호조치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제3(신변안전조치범죄 신고자 등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 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6. 기아영양실조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1개 문항 이상에 ʻʻʼʼ라고 체크된 경우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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