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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움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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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17 1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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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

태움은 직장 내 간호사 간의 괴롭힘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움은 ʻ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ʼ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칠 때 발생하는 괴롭힘 등, 길들이는 규율을 지칭한다. 명목 상 교육이이라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폭력, 욕설, 인격 모독등이 가해진다. 태움을 경험한 간호사들은 조기이직과 우울, 불안, 불면증 등을 초래한다.

  

태움방지법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92일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부 개정안인 ʻ태움방지법 3ʼ을 대표발의 하였다.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9년부터 시행중이었다. 하지만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신고접수자와 조사주체가 같은 직장 내에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따랐다.

따라서 개정 법률안은 의료인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의료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의료인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건강한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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